교정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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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06-08 17:09 조회15,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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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정제도의 의의

측정기의 정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밀정확도가 더 높은 표준기와 주기적으로 교정을 실시하여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시킴으로써, 측정기의 계속 사용, 마모, 내용년수 경과 및 사용환경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차를 항시 허용 공차 이내로 유지시키기 위함이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조공정에서 제품의 균질성과 성능을 보장하고, 시험/연구기관에서 산출하는 측정결과의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있다.


2.교정대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과 측정기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한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측정 소급성

소급성이라는 용어는 도량형에 대한 국제 기본용어집(International Vocabulary of Basic and General Terms in Metrology)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모든 불확도가 명확히 기술되고 끊임지지 않는 비교의 연결고리를 통하여, 명확한 기준(국가 또는 국제 표준)에 연관시킬 수 잇는 표준 값이나 측정결과의 특성을 말한다."
따라서, 측정의 소급성은 측정장비의 정확도와도 관계된다.
측정장비의 지사값 또는 기기에 의해 주어지는 결과는 측정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단위에서 정확해야만 하며, 궁극적으로 그 단위의 기본적 실현을 위하여 교정을 통한 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필요로 한다.


4.교정주기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3조에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정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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