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직선 또는 기준평면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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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06-08 14:08 조회16,3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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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직선 또는 기준평면의 표시방법

기준직선 또는 기준평면은 허용치를 기입하는 윤곽을 다른 방법에 따라 관련 시킨 다.

㉠ 실체로서 표현되는 선을 기준직선 또는 기준평면으로 할 때에는 그 선 또는 연장선과 허용치를 기입하는 윤곽을 연결한다.
또 연결된 끝은 진하게 메운 작은 직각 2등변3각형 으로 그 밑면을 기준직선 또는 기준 평면으로 표시하는 선에 일치시킨다.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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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실체로서 표현되는 선을 기준직선 또는 기준평면으로 할때

㉡ 실체의 축선을 기준직선으로 할 경우에는 그 치수선을 연장하여 이것과 허용치 를 기입하는 윤곽과 연결하든지, 또는 그 축선을 표시하는 중심선에 허용치를 기입하는 윤곽을 연결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연결한 끝은 위의 ㉠ 항에 따른다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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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실체의 축선을 기준축선으로 하는 경우

㉢ 실체의 일부분의 축선을 기준직선으로 할 경우, 그 부분의 치수선을 연장 시켜 이것과 허용치를 기입하는 윤곽과 연결한다. 연결시킨 끝은 위의㉠ 항과 같다.

㉣ 실체의 2개소 이상 부분의 공통축선을 기준직선으로 할 때에는, 그 축선을 표시하는 중심선과 허용치를 기입하는 윤곽과 연결한다. [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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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실체의 일부분의 축선을 기준직선으로 하는 경우

그림 1-4 실체의 2개조 이상 부분의 공통축선을 기준직선으로 할 때

㉤ 허용치를 기입하는 윤곽과 기준직선 또는 기준평면을 연결하여 보기 어렵게 될 경우에는 그 부근에 기준을 표시하는 부호를 4각의 윤곽으로 두르고, 이것을 위의 ㉠, ㉣과 같은 방법으로 연결한다 [그림 1-5]

이 경우 허용치를 기입하는 윤과 안에 기준직선 또는 기준평면의 부호를 기입한다.
기준직선 또는 기준평면의 부호는 알파벳의 대문자로 표시하고, 동일 도면 위에서 중복되는 문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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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허용치의 윤곽과 기준직선이나 기준평면을 연결하여 보기 어 려울때

그림 1-6 관련 2부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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